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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6.20 2018노117
강간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양형판단의 기준 법원 조직법 제 81조의 2, 제 81조의 6에 근거하여 양형 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 이하 ‘ 양형기준’ 이라 한다) 은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을 실현하기 위하여 “ 법률이 정한 절차 ”를 거쳐 “ 합리적이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으로 설정” 되고 “ 공개” 된 것으로서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법원 조직법 제 81조의 2 내지 제 81조의 12 참조). 법원은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함에 따라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의 의의, 효력 등을 감안하여 당해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판결 등 참조).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및 원심 양형 판단의 당부 1)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 상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상해 치상 > 제 2 유형( 일반 강간) 해당하는 범행이고, 특별히 참작할 만한 가중요소( 특별 가중 인자) 로 중한 상해, 감경요소( 특별 감경 인자) 로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 수인 경우, 처벌 불원이 있다, 이 경우 이 사건과 같은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은 2년 6월 ~ 5년( 감경영역) 이다.

2) 법원 조직법에 근거하여 마련된 양형기준은 양형의 대원칙인 “ 행위책임의 원칙” 이 실현되도록 “ 행위 인자 ”를 “ 행위자/ 기타 인자 ”보다 우월하게 평가하되(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 해설의 “Ⅲ. 형 종 및 형량기준” 중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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