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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8.29 2018노376
뇌물수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벌금 3,00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판단의 기준 법원 조직법 제 81조의 2, 제 81조의 6에 근거하여 양형 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 이하 ‘ 양형기준’ 이라 한다) 은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을 실현하기 위하여 “ 법률이 정한 절차 ”를 거쳐 “ 합리적이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으로 설정” 되고 “ 공개” 된 것으로서,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법원 조직법 제 81조의 2 내지 제 81조의 12 참조). 법원은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함에 따라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의 의의, 효력 등을 감안하여 당해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판결 등 참조).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및 그 기준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징역형의 권고 형은 징역 1년 ~ 3년이고,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권고 형의 범위가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다.

원심의 판단 및 그 적정성 여부 원심이 판 시한 사정 및 피고인이 원심에서 2014. 12. 5. 경 수수한 현금 상당액인 2,000만 원은 반환하였고 당 심에서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한 점, 당 심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와 지인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비롯하여 당 심에 이르기까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및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뚜렷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사 개시 후 재판과정에서 범행으로 수수한 현금 상당액을 반환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수사 개시 전에 자발적으로 수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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