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교 동창으로 친한 친구였던
E과 피해자가 결혼할 사이 임을 알면서도 이들이 동거하던 협소한 원룸에서 E이 술에 취해 먼저 잠들자 눈물로 호소하면서 거부하는 피해 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방법 및 결과, 피고인과 E,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E은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당 심에서 늦게 나 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나. 법원 조직법에 근거하여 마련된 양형기준 법원 조직법 제 81조의 2, 제 81조의 6에 근거하여 양형 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은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을 실현하기 위하여 “ 법률이 정한 절차 ”를 거쳐 “ 합리적이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으로 설정” 되고 “ 공개” 된 것으로서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법원 조직법 제 81조의 2 내지 제 81조의 12 참조). 법원은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함에 따라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양형기준의 의의, 효력 등을 감안하여 당해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판결 등 참조). 은 양형의 대원칙인 “ 행위책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