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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8.11 2015가단5710
건물인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2. 15.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건물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기간 2016. 12.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2015. 6. 14.까지 5개월분 차임 1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원고는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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