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31 2013고단277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20:45경 부천시 소사구 오정구 B에 있는 'C모텔' 앞 노상에서 여성사진에 ‘큐티’, ‘20대 항시 대기’, ‘D’,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
'라고 기재된 전단지 등 2종의 명함형 전단지를 E 토스카 승용차에 싣고 다니면서 차량 밖으로 집어던져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위 전단지를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