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청구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2015. 5.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 환청, 환시 등의 증세가 있는 조현 병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11. 08:50 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282 화랑 대 지하철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C(17 세) 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수건에 돌 (8cm ×3.5cm) 을 넣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 치료 감호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정신 감정 회보서
1. 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판결 문 출소 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진단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정신 감정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5. 5. 경부터 2012. 경까지 9회에 걸쳐 조현 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2014. 10. 21.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