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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1 2018고합136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조현 병 환자로 서 환청, 무의 욕 증, 사회적 위축, 제한된 정동, 사고 빈곤, 판단력 저하, 병식 손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0. 7. 01:00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대한 주택공사 소유인 C 아파트 D 호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 불을 질러라

’ 는 환청이 들리고 명절에 친척들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 외로운 마음에 자살을 결심하고, 그곳에 있던 책을 찢어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이불에도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바닥과 벽을 거쳐 위 작은 방 전체( 약 5.04㎡ )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 일부를 수리 비 17,390,000원 공소장 기재 ‘19,811,000 원’ 은 피해 견적서에 기초한 금액으로 이 법원의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에 따라 실제 복구공사에 소요된 비용인 ‘17,390,000 원’ 을 수리비로 인정한다.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심신 상실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 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화재현장 아파트 및 작은 방 모습 사진

1. 화재 감정결과 통지서

1. 수사보고( 건물 등기부 등본 첨부)

1.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에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피의자에 대한 치료 감호 필요성 검토),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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