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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218688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C 일대에서 B시장정비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4. 7. 14. 원고와 사이에 피고의 시행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시행대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용역비의 지급방법 계약시 6,000만 원, 사업시행인가신청시 3,000만 원, 사업시행인가시 6,000만 원, 관리처분계획신청시 3,000만 원, 관리처분계획인가시 6,000만 원, 착공시 2,000만 원, 준공시(가사용승인포함) 2,000만 원, 청산총회완료시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제10조 계약의 해지

1.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피고가 배상한다.

2.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원고가 배상한다.

나. 원고는 2016. 11. 30.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그 무렵까지 피고에게 합계 2억 4,000만 원의 용역비를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8. 9. 17.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2018. 11. 12. 아래 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귀책사유를 적시하여 재차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4, 을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에게 아무런 계약해지 사유가 없음에도 피고는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미 원고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주었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상 의무를 95% 정도는 이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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