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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5가합207123
부당이득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466,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대구 남구 C 일대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12.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6. 12. 11. 피고의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전문관리 업무를 용역받는 내용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계약서]

1. 정비사업개요

다. 대지면적: 53,808㎡(16,276.92평)-추후 정비구역지정 등으로 변동될 수 있음

5. 계약금액: 계약면적에 대한 평당 65,000원-부가세 별도

6. 지급방법: 용역계약조건에 의함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조건 제3조 (책임과 의무) ①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원고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계약 체결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합법화되고 정례화된 추진위원회(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조합)의 구성

2. 사업부지의 제공 및 경계확보

3.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등에 필요한 서류 확보 제10조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①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함으로써 원고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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