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3가합6144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6,999,210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마포구 J 일대 6,502.80㎡에 지하4층, 지상 20층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내용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피고 A 도시환경정비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이 설립되었다.

피고 B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 C, D, E, F, G, H, I은 피고 조합의 임원들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12. 4. 25.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원고를 선정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공사를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 도급계약(이하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피고 조합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 중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도시환경정비사업 공사도급계약서

3. 원고는 피고 조합이 전 시공사인 대우건설주식회사로부터 대여받은 사업비(12억 원)를 상환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피고 조합에게 대여하며, 또한 피고 조합이 사업진행을 위하여 지출한 사업경비(40억 원)는 피고 조합의 대출연장을 위하여 원고의 책임하에 처리한다.

공사계약조건 제8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② 아래 각 호의 경우 원고는 사업추진 또는 공사를 중지하고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는 피고가 배상한다.

2. 피고의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업의 계속 추진이 곤란하거나 건축시설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