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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6 2020나2007222
대여금 반환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F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기재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5쪽 글상자의 ‘제37조’ 위에 아래와 같이 ‘제30조’를 추가하고,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다. 1) 및 4)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며, 7쪽 20줄 이하의 [인정 근거]에서 피고 F 부분을 삭제하고, 갑 제23, 26, 31호증 및 을 제12, 13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5쪽 글상자 추가 부분 『제30조(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배상

1. 이 사건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고에게 공사를 중지하도록 하고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조합의 손해는 원고가 배상한다. 가.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기간 안에 건축 시설을 완공할 가망이 없을 때

나. 원고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할 때

다. 거주자의 이주가 완료되어 착공을 통지한지 3개월이 경과하여도 특별한 사유 없이 착공하지 않을 경우

라.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그동안 투입된 공사비 및 경비에 대하여 원고는 모두 포기한다.

2. 원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를 중지하고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할 수 있으며, 원고가 투입한 사업비 및 이 사건 조합에 지급한 대여금을 반환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는 이 사건 조합 또는 조합원이 배상한다. 가.

이주 약정일까지 완전 이주가 완료되지 않아 공사 수행에 지장이 있거나 불가능할 때

나. 이 사건 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어 그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때

다. 이 사건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건축시설의 완공이 불가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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