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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8 2020고단23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0. 4. 8. 13: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에 주차된 D의 E 인피니티 Q70 승용차 안에서, 위 D로부터 96만원을 받고 그에게 케타민 약 3g을 건네주어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2.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0. 5. 말경 부산 해운대구 F오피스텔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접시 위에 케타민 약 0.5g을 올려놓고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해 케타민을 조금씩 떠서 코에 갖다 대고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정밀검사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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