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0. 4. 8. 13: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에 주차된 D의 E 인피니티 Q70 승용차 안에서, 위 D로부터 96만원을 받고 그에게 케타민 약 3g을 건네주어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2.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0. 5. 말경 부산 해운대구 F오피스텔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접시 위에 케타민 약 0.5g을 올려놓고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해 케타민을 조금씩 떠서 코에 갖다 대고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정밀검사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