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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5.14 2015고정6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1. 9.경부터 2014. 8. 25.경까지 F협회 구미지회의 지회장으로서, 회원들의 회비, 기부금, 보조금 등의 위 협회 예산을 운용하고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협회의 분과위원장으로 피고인 B을 도와 협회 예산을 운용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협회의 예산을 별다른 제재 없이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공금을 인출 후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1. 12.경 위 협회의 농협계좌에 예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지시하여 위 농협계좌에서 3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라고 하고, 피고인 A은 구미시에 있는 농협 동구미지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농협 통장에서 30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과 150만원씩 나눠갖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2012. 1. 12.경 600만원을 인출할 때 아마 A와 어떤 이야기가 되었을 것이다

(208면), 2012. 1. 11.에는 G에게 보증금을 환급해달라고 말을 하였고, 2012. 1. 12.에는 A에게 환급을 해달라고 말을 하였다

(209면), 제가 A과 상의하여 돈을 사용한 것은 확실하다

(209면)는 진술부분

1. G에 대한 진술조서 중 피고인이 회장이 되고 난 이후에 계속 보증금을 빼가겠다고 말을 해서 제가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빼가더라도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절차를 거쳐서 빼가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을 하였다는 진술부분

1. 수사보고(보증금에 대한 지회 회원들의 유선 진술) 중 감사 H의, 회계보고서에 대해서는 봉곡동에서 피고인을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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