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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8.16 2016고정290
횡령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3. ~2014. E 배드민턴협회 연합회( 이하 ‘ 협회 ’라고 함) 회장으로서 위 협회 예산집행을 최종 결정하고 승인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동안 위 협회의 홍보이사로서 피고인 A의 아내이다.

피고인들은 2013. 6. 16. 경 개최 예정인 ‘2013. F 대회’ 의 배드민턴 대회 심판 비용 명목으로 보조금 1,400,000원을 피해자 E(2014. 9. 경 ‘G ’에서 ‘E’ 로 승격, 통칭하여 ‘E’ 로 함 )에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 자가 심판들에게 심판 비용을 입금하면 곧바로 심판들 로부터 심판 비용 명목으로 입금된 돈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 또는 위 협회에서 사용하는 H 명의의 계좌로 반환 받아 협회 소속 회원들의 식사비용 등 협회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보조금을 심판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의 심판 비용 명목 보조금을 피해자 E에 신청하여 협회 소속 회원들의 식사비용 등 협회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해자 E는 피고인들의 신청에 따라 2014. 6. 12. I 명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심판비용 명목의 보조금 1,400,000원을 입금하였고, I에서는 피고인들이 제출한 14명의 심판 명단에 기재된 심판들의 예금계좌로 100,000 원씩 입금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25. 경 위 각 심판들에게 연락하여 개별적으로 입금된 1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예금계좌로 돌려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들이 회장 및 홍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위 협회에서 사용하는 H 명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심판들 로부터 곧바로 H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합 8,4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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