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2. 21:00 경 전 남 진도군 B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 여, 38세) 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12. 23. 00:07 경 D에 있는 ‘E 주점 ’에서, 피해자 F( 여, 37세) 가 위 C과 함께 다니면서 위 C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 너 가만히 안 둔다 거짓말에 모텔까지 보내고 넌 집에서 있었지 너 절대 용서 안한다 니가 소중히 여기는 거 잃어 봐야 너도 잘못을 알 거야 두고 봐”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와 관계있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협박 피고인은 2015. 12. 23. 02:00 경 G에 있는 위 피해자 F의 집 담장 앞에 서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새끼들 묻어 버리고 너도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관계있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현장사진, 문자 메시지 전송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