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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3896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9. 03: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업소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쿠킹호일로 만든 과도칼 모형’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향해 손짓하듯 흔들며 “가게 문 닫게 하겠다, 씨팔년아 배를 쑤셔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D 주점 사진자료, 각 현장 사진자료

1. 쿠킹호일로 만든 과도칼 모형 사진자료

1. 발생지 CCTV 영상 화면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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