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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1 2014가합1374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경 지인의 소개로 C를 만나게 되었는데, C는 자신이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실운영자이고,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피고는 자신의 처라고 소개하였다.

차용금증서

1. 일금: 1억 5,000만 원 정 상기 금액을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2. 변제기일: 2014. 6. 26. 3. 이자: 1% (월 150만 원)

4. 지급방법: 매월 150만 원을 채권자에게 지불한다.

5. 다음 경우에는 최고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 채무금 전부를 즉시 지급한다. 가) 이자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할 때 (중략 위 채무인 성명: 주식회사 D 대표이사 B 연대보증인 성명: C

나. C가 2012. 5.말경 원고에게 D의 운영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을 입금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2. 5. 31. 5,000만원, 2012. 6. 15. 5,000만 원, 2012. 6. 27.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C는 2012. 6. 2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아래 차용금증서에는 주식회사 D의 법인인감과 C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다. 그 후 C는 원고에게 이자로 2012. 10. 31. 150만 원, 2012. 11. 2. 150만 원, 2013. 3. 26. 30만 원 합계 33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이자와 원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고도 그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기지급 금원을 이자에 충당한 다음날인 2012. 10. 1.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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