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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3.12 2019가단64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6. 4. 5.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적이 있다가 2008. 8. 8. 사임하였고, 아래와 같이 차용금증서가 작성된 날인 2015. 1. 28.경에는 피고의 이사였다.

나. C는 2015. 1. 28.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서는 원고에게 차용금증서를 작성해주었는데, 그 차용금증서에는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법인명 아래에 그 당시 피고의 폐인된 법인인감(2013. 2. 26. 등록, 2014. 7. 25. 폐인)과 피고 대표이사 D의 이름이 새겨진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2.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대여금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의 이사 C는 2015. 1. 28. 원고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변제기 2016. 2. 27. 이자는 매월 100만 원으로 정하여 빌렸고, 피고는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800만 원(= 원금 5,000만 원 2015. 2. 27.부터 2019. 1. 27.까지 48개월간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4,800만 원) 및 그 중 원금 5,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는 앞서 본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볼 때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위 차용금증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서에 기재된 일시인 2015. 1. 28.에 작성되었다고 보이는데, 그 당시 피고 법인명 아래에 날인된 피고 대표이사 D의 인영은 D의 인장으로 볼 증거가 없고, 피고 법인의 인영 또한 그 당시 폐인된 피고의 법인인감인 점, ② C는 그 당시 피고의 이사에 불과하고 자신의 개인채무에 대해서 피고에게 부담이 되는 연대보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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