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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3.27 2012고정1278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1.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의 관할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2011. 12. 10.부터 2012. 5. 4.까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인 C3G슬림, C3G캡슐, 쿠퍼캡슐, 엔케이캡슐 슈퍼셀영양소, 셀닥터 영양소캡슐 등을 판매하여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였다.

2. 건강기능식품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건강기능식품인 ‘아로니아 C3G’가 면역증진, 혈류개선, 혈독제거, 미숙아예방, 노화방지, 아토피개선, 염증개선, 혈당개선, 중금속 해독, 간세포보호, 임신중독방지, 방사능해독, 지방분해 등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를 한 전단지를 제작, 비치함으로써 식품의 표시에 있어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위생지도 민원접수 및 처리부

1. 홍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 본문(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의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표시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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