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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2 2019노4322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2016. 12. 14. P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몫으로 가져가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위 횡령 범행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및 검사)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자 B을 위하여 7,134,996원을, 피해자 C, H을 위하여 각 337,500원을 각 송금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양형부당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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