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8.23 2019노1850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측정 요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한 것처럼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