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25. 03:50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다가, 피해자 C(24세)로부터 “정신이 드세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너 누가 보냈냐”라고 말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서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34세)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C을 발로 걷어 차는 등의 폭행을 계속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발로 경찰관의 무릎을 걷어차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슬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 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