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685』 피고인은 2012.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3. 7. 26. 상고기각됨으로써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내이사로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자이고, 주식회사 E은 공장 부지나 택지를 조성하여 판매를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1. 9. 30. 김해시 F에 있는 G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주)H의 I과 김해시 J 외 8필지에 조성되어 있는 공장용 부지 중 1,805㎡에 대하여 525,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I에게 ‘잔금까지 모두 지급해 주면 2011. 12.경까지 위 공장용부지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도로 및 옹벽공사를 마무리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사로 있던 E은 그 당시 토지구입을 위한 은행대출 채무가 약 41억원에 이르렀고, (주)화승저축은행으로부터 위 J 토지 등을 담보로 약 16억원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하여야 할 입장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진입도로 및 옹벽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지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도 진입도로 및 옹벽공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경까지 진입도로 및 옹벽공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공사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사대금 약 300,000,000원 상당의 진입도로 및 옹벽공사를 실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7689』
2. 피고인은 20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