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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8 2020고단279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인천병무지청에서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20. 4. 27. 육군 제51사단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인 2020. 4. 27.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 기간 중에 별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입영을 최대한 연기하고서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채 무작정 입영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이후 정신과적 진단을 받고 4급 판정(사회복무요원)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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