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5 2020고단72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인천병무지청에서, 2019. 11. 25.까지 강원 양구 방산면에 있는 21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후 다시 입영통지가 오면 입영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2018년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