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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01 2019고단334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8.경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 소재 인천병무지청 현역입영과 사무실에서, '2018. 10. 15. 인천 부평구에 있는 17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인 2018. 10. 15.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장소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인천병무지청 전화통화)

1. 징병검사 변경신청서

1. 신도확인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입영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ㆍ윤리적ㆍ도덕적ㆍ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병역의무의 이행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결국 양심을 포기할 수 없고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불이행에 따르는 어떠한 제재라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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