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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0 2019고단291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25.경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인천병무지청에서 2019. 3. 25.자로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에 있는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변론종결 후 잠적하여 재판의 지연을 초래한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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