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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5 2019나20243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2,090,43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2항에서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내세우며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 5행의 “2018. 5. 15.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받았다.”를 “2018. 5. 1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고양시장은 2018. 5. 15.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의 “소송”과 “을” 사이에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의 “서울고등법원 2012가합28440”을 “서울고등법원 2012나28440”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화해권고 결정”을 “화해권고결정(이하 ‘종전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 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는 별지2 임대차계약 내역표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체결되어 있고, 위 각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은 합계 1억 4,500만 원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 2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4,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시가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의 “이 법원의 시가 감정 결과”를 "제1심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시가 감정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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