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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9 2013가합8818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9.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지방법원 F, G(이하 ‘제1경매’라 한다) (1) 피고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피고 광주은행’이라 한다)은 2010. 7. 15. 주식회사 탑알앤디 소유{주식회사 탑알앤디는 2010. 11. 19. 주식회사 지앤디윈텍(이하 ‘지앤디윈텍’이라 한다

)으로 회사 합병되면서 2010. 12. 8. 지앤디윈텍으로 소유권이 이전됨}의 전남 영광군 백수읍 죽사리 409-2 외 6필지 및 지상건물(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 광주은행, 채무자를 주식회사 탑알앤디, 채권최고액을 650,000,000원으로 하는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 광주은행은 2012. 5. 4. 제1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G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지앤디윈텍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화인써키트가 2012. 4. 2. 제1부동산에 관하여 신청한 광주지방법원 F와 중복되어 같이 진행됨), 그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은 572,431,908원으로 정해졌다.

(3) 지앤디윈텍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인 H, I, J, K 외 10명, L 외 7명은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사용자인 지앤디윈텍 소유의 제1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제1경매사건의 경매법원은 2013. 1. 31. 열린 배당기일에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우선특권이 있는 위 근로자들에게 제1순위로 채권 전액을 배당(H 14,621,550원, I 18,000,090원 J 8,648,200원, K 외 10명 110,253,954원, L 외 7명 56,758,816원, 합계 208,282,610원)한 다음, 제2순위로 당해세 교부권자인 영광군에 1,569,960원을 배당하였고, 제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 광주은행에게 실제 배당할 금액의 나머지인 359,178,412원을 배당함으로써 광주은행은 채권금액 608,470,906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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