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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2 2015노21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3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추징 73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약 5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성분이 함유된 알약인 일명 야바(YABA)를 구입하여 그 중 일부를 투약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이 단순 매수와 투약에 그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쪽 제16행, 제19행의 각 ‘제3항’을 ‘제5항’으로 고쳐쓰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범죄사실 제5, 6, 7항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적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확인된 매수금액을 추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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