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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9 2016고단28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야바(YABA)는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1. 야바 판매 피고인은 2016. 10. 2. 18:00경 인천 서구 C 소재 D 앞에서, E으로부터 225,000원을 받고 그에게 야바 5정을 판매하였다.

2.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6. 10. 6. 23:00경 인천 서구 F 소재 G회사 기숙사 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그 아래에서 라이터 불로 태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3.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16. 10. 7. 17:2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강아지 모양의 동전 보관용 지갑 등에 야바 728정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21)

1. 관련자들 기록 사본(목록 12), 각 감정서(목록 18, 25)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목록 3, 4)

1. 사진(목록 2)

1. 증제1 내지 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65,000원 = 제1항 판매가 225,000원 제2항 구입가 4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국내 형사처벌 전력 없음,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함), 불리한 정상(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상선 마약상으로부터 대량으로 공급받아 이를 국내 체류 태국인들 등에게 판매하는 전문적인 중간 마약상으로서 야바를 판매, 투약, 소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대량범으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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