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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12 2015고단4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43만 5천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 22:00경 충남 당진시 합덕읍에 있는 농협 앞 노상에서 일명 ‘C’이라는 태국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인 일명 ‘야바(YABA)' 7정을 1정당 80,000원에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70정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감정물 2, 3에 대한 것)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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