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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0 2013고합1184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심야에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길을 지나가는 부녀자를 상대로 소위 ‘날치기’ 수법으로 가방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25. 00:1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주차장’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I(여, 59세)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J ‘비노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그 뒷자리에 올라탄 상태에서, 피해자의 뒤쪽으로 순간적으로 접근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어깨에 걸치고 있던 일만 원권 지폐 9장,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인 여성용 ‘닥스’ 장지갑이 들어있던 시가 약 250만 원 상당의 ‘루이비똥’ 핸드백 1개를 낚아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약 289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폭행치상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 뒷자리에 피고인 B이 올라탄 상태에서, 피고인 B이 위 피해자의 가방을 순간적으로 낚아채면서 가방을 잡고 있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는 그 낚아채는 힘에 의하여 넘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0:00경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27-9에 있는 ‘호치킨’ 호프집부터 같은 날 00: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H주차장’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J ‘비노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28. 03:50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길에서 위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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