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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4.10. 선고 2013고합1184 판결
가.강도치상(인정된죄명특수절도,폭행치상)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다.절도
사건

2013고합1184 가. 강도치상(인정된 죄명 특수절도, 폭행치상)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다. 절도

피고인

1. 가. 나. A

2. 가. 다. B

검사

김진우(기소), 이선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D, E

변호사 F(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4. 10.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징역형 및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심야에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길을 지나가는 부녀자를 상대로 소위 '날치기' 수법으로 가방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25. 00:1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주차장'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여, 59세)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J '비노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그 뒷자리에 올라탄 상태에서, 피해자의 뒤쪽으로 순간적으로 접근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어깨에 걸치고 있던 일만 원권 지폐 9장,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인 여성용 '닥스' 장지갑이 들어 있던 시가 약 250만 원 상당의 '루이비똥' 핸드백 1개를 낚아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약 289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폭행치상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 뒷자리에 피고인 B이 올라탄 상태에서, 피고인 B이 위 피해자의 가방을 순간적으로 낚아채면서 가방을 잡고 있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는 그 낚아채는 힘에 의하여 넘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0:00경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27-9에 있는 '호치킨' 호프집부터 같은 날 00: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H주차장'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J '비노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28. 03:50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길에서 위 J '비노 49cc' 오토바이를 탄 채 피해자 에게 접근하여 그녀가 잠시 바닥에 내려놓았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미화 2달러권 지폐 1장,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흰색 핸드백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발생 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무면허운전거리 지도 첨부)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절도피해자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특수절도 및 폭행치상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들의 행동, 피고인들의 기억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2) 폭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년 6월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특수절도죄 및 폭행치상죄) 징역 6월 이상 징역 2년 이하[기본범죄인 폭행치상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특수절도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단 하한은 특수절도죄의 형량 범위 하한에 의함]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위 '날치기' 수법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채어 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처를 입게 하였고,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이와 같은 날치기 범행은 재산적 손해뿐 아니라 신체적인 피해도 함께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2) 폭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년 6월

3)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징역 6월 이상 징역 2년 3월 이하[기본범죄인 폭행치상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특수절도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및 절도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단 하한은 특수절도죄의 형량 범위 하한에 의함]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위 '날치기' 수법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채어 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처를 입게 하였고, 며칠 후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다른 피해자가 바닥에 내려놓은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와 같은 날치기 범행은 재산적 손해뿐 아니라 신체적인 피해도 함께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행이다. 피고인이 사흘 동안 오토바이를 이용한 유사한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두 차례나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용현

판사장윤식

판사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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