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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28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모녀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8. 9. 10. 19: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가 운영하는 E매장 1층에서, 보안요원들의 감시를 피해 시가 24,990원 상당의 진홍삼꿀차 1개, 34,990원 상당의 아카시아, 밤꿀 혼합세트 1개, 6,290원 상당의 데어리 아이스크림 1개, 8,990원 상당의 시나몬 허니버터 2개, 42,990원 상당의 샌디스크 64GB 1개 등 시가 합계 127,240원 상당의 물품 6개를 가지고 온 갈색 루이비똥 가방 1개 및 장바구니 2개에 나누어 담고, 피고인 B은 위 물건을 담은 검정색 장바구니 1개와 초록색 장바구니 1개를 들고 그 위를 옷으로 덮어 가방을 가린 뒤 계산대를 지나가고, 피고인 A은 위 물건들 중 일부를 담은 갈색 루이비똥 가방을 들고 계산대를 지나쳐 밖으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 앞까지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절취할 당시의 피의자들의 모습 및 소지금 사진)

1. 피해품 영수증 및 사진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E에서 고른 물건을 계산하려고 줄을 서 있다가 수시로 물을 마셔야 하는 건강상의 이유로 계산되지 않은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조차 못한 상태로 물을 마시러 간 것이고 구매 물품들은 당연히 어머니인 피고인 A이 계산을 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딸인 피고인 B이 물품을 가지고 계산대 밖의 푸드코트로 진입하는 것을 인식하고 순간적으로 계산되지 않은 물품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피고인 A이 따라 나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과 절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순 절도에 해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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