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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9.01 2016고단9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21.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1. 10. 18. 구속 취소되어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 전제사실] 피해자 C은 2010. 12. 경부터 아내 D 소유인 영주시 E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서 D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F 빌라 B 동을 신축하고 있었고, 인접 지인 G, H 소유인 영주시 I 등 6 필지에서 지인 J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F 빌라 A 동을 신축하던 실질적 건축주인데, 2012. 7. 경에는 시공사인 K 측에 1억 8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 9. 경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피해 자로부터 넘겨 받아 건물을 신축 및 분양하여 이윤을 남기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건축 현장을 넘겨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사이에 토지 소유권 이전 및 건축 주명의 변경 약정을 체결하면서 ‘ 피해자는 ① 이 사건 토지 외 6 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하고 ② 위 F 빌라 2개 동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변경해 주기로 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①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매매대금 6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대출금 채무 중 4억 원 상당을 승계 받고, ②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계약금 5천만 원을 H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대출금 채무 2억 3천만 원 상당을 승계 받고, 잔 금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위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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