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934,12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2. 13.부터, 피고...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 B은 공인중개사로서 서울 동작구 C빌딩 1층을 중개사무소 소재지로 하여 ‘D공인중개사무소’라는 이름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였는데, E이 위 중개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E은 2011. 11. 22.경 D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충남 서천군 F에 리조트 단지를 개발할 예정인데 G 임야를 구매하면 그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을 해지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E은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어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근저당을 해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은 이처럼 원고를 속여 원고가 H 소유의 충남 서천군 G 임야 590㎡와 I 임야 2,240㎡ 중 3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4,730만 원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730만 원을 받았고, 등기비용으로 2,590,200원을 받았다.
원고는 2012. 3. 12.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4. 2. 12. J에게 매각됨으로써 원고는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E은 2014.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원고를 속여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2014고단1309), 재판 중 2014. 12. 10.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형사사건에 대해 합의를 하고 그중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업자로 ‘D공인중개사사무소’와 그 등록자인 피고 B의 등록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피고 B은 2011. 6. 14.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1. 6. 14.부터 2012. 6. 13.까지로 정하여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