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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11 2014가합50555
부동산인도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A은 2007. 6. 27. 고양시 일산서구 D 임야 795㎡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위 임야는 주유소용지로 지목이 변경되고,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E 주유소용지 35㎡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 A은 2008. 5. 28. 고양시 일산서구 F 대 759㎡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위 임야는 F 대 544㎡ 및 G 대 215㎡로 분할되고, F 대 544㎡는 주유소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다. 피고 A은 2008. 8. 20. 주식회사 대박건설과 사이에, 피고 A이 주식회사 대박건설(이하 ‘대박건설’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와 고양시 일산서구 F 주유소용지 544㎡ 지상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3, 4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과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캐노피(이하 ‘이 사건 캐노피’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대박건설은 2008. 12. 하순경 위 신축공사를 완공하였으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09. 1. 16.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 영업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0. 5. 24. 피고 A, B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A으로부터는 이 사건 토지 및 고양시 일산서구 F 대 759㎡를, 피고 B로부터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신탁받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0. 5.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갑 제3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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