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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8 2017가단67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4. 9. 17. 고양시 일산서구 B 경기 고양군 G리에서 행정구역 명칭변경과 관할구역변경을 거쳐 고양시 일산서구 H동이 되었다.

대 50㎡(이하 ‘분할 전 B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6. 1. 13. 고양시 일산서구 C 대 268㎡(이하 ‘분할 전 C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0년경 위 분할 전 2필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0. 11.경 관할관청인 피고(그 당시 고양군청)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한편 위 분할 전 2필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신청서가 1990. 11. 21.자로 피고에게 접수되었고, 1990. 11. 22.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을 통하여 분할 전 C 토지는 C 대 238㎡, D 도로 7㎡, E 도로 23㎡가 되었고, 분할 전 B 토지는 B 대 31㎡, F 도로 19㎡가 되었다

(이하 위 분할 후 C 대 238㎡를 ‘이 사건 1 토지’, 위 분할 후 B 대 31㎡를 ‘이 사건 2 토지’, D 도로 7㎡를 ‘이 사건 3 토지’, E 도로 23㎡를 ‘이 사건 4 토지’, F 도로 19㎡를 ‘이 사건 5 토지’라고 한다). 라.

이 사건 4 토지의 경계선에 빗물받이 1개(별지 2도면 나 ‘’부분)가, 이 사건 5 토지의 경계선에 맨홀 1개(별지 2도면 가 ‘ⓦ’부분)가 각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1, 2 토지와 3, 4, 5 토지 사이의 A, B, C 부분에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25호증, 을 제1호증(토지분할신청서), 을 제2호증(지목변경신청서),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고양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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