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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3 2020나41283
대여금반환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가 개설하는 인천 소재 약국에 투자하기 위하여 E의 소개로 알게 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중 1억 2,000만 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 9. 위 약국 건물의 임대인인 D 명의 계좌로 2,000만 원, 2015. 2. 13.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였다.

나. 임대인 D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인 2017. 3. 17. 원고와 피고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반환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대여금 1억 2,000만 원 중 원고가 원금으로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7,000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대여 당시 피고와 사이에 변제기를 2주 후로 하는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변제기 다음날이 2015. 3. 1.이라는 전제에서 이 때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변제기의 약정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변제기 약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대여는 변제기의 약정이 없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소 제기 전 원고가 피고에게 이행청구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이행청구의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8. 4. 10.부터 피고는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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