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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1733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3. 12. C에게 대전 서구 D건물 E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 기간 2018. 4. 27.부터 2020. 4.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C과 사이에 ’임차인(C)은 임대인(피고)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고 약정(계약서 제3조)하였고, C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C은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8. 6. 27.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4,000만 원 부분을 양도하였고, 2018. 7. 3. 피고에게 그 사실을 담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통지하였는데, 피고는 그 다음날 위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하였다.

또한 C은 2018. 9. 14.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4,000만 원 부분을 양도하였고, 2018. 9. 27. 피고에게 그 사실을 담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통지하였는데, 피고는 그 다음날 위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하였다

(이하 2018. 6. 27.자 및 2018. 9. 4.자 채권양도를 통틀어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다.

원고는 C에게 2018. 6. 27. 2,000만 원, 2018. 8. 6. 1,000만 원, 2018. 9. 14. 2,000만 원, 2018. 10. 8. 1,000만 원을 이자 각 연 24%, 변제기 2020. 4. 20.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라.

C은 2019. 6. 8. 이후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9.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여 피고로부터 2019. 6. 20., 2019. 7. 8.경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내지 8, 을1, 2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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