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7. 1.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8 고합 205』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25. 18:35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 E이 다른 고객을 응대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8,000원 상당의 D 집 업 니트 1 벌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입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2. 26. 05:00 경 천안시 서 북구 F에 있는 ‘G 매장 ’에 이르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G 매장 1 층까지 침입한 후, 1 층 복도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귀금 속 매장 유리 진열장을 부수고 그 안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여성용 반지 등 귀금속 17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6. 06:0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3,441,200원 상당 공소사실에는 절취 품의 가액 합계가 23,446,200원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2 절취 품의 가액이 8,135,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2. 26. 05:00 경 위 G 매장 1 층 복도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귀금 속 매장에서, 매장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로 진열장 유리를 내리쳐 시가 합계 800,000원 상당의 진열장 유리를 깨뜨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6. 06:0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해자들 소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