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1.08 2015가단12910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부산 기장군 B 외 2필지 지상 C 아파트 69세대에 대하여 유치권 해결 및 명도 등 용역비로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원고가 명도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들이 35,000,000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6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유치권 해결 및 명도 등 용역비로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