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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5 2016고단180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3의 가. 항 및 나. 항의 (2)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 3의 나. 항 (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2016 고단 1804』

가.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방 배역 1번 출구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사진과 친형 C의 주민등록증을 전달하여, 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 C의 주민등록증에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얼굴 사진을 붙여 넣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라 북도 군산시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주민등록증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재물 손괴 (1) 2016. 6.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7. 23:00 경 서울 송파구 D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노래방 6번 방에서 아가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니터를 향해 마이크를 던져 시가 650,000원 상당의 모니터 화면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16. 6.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9. 22:00 경 서울 송파구 G 지하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 3번 방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놀다가 이유 없이 화를 내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무선 마이크 2개를 반주기를 향해 던져 무선 마이크와 반주기를 고장 나게 하여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특수 상해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나. 의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러 온 주점 종업원 피해자 J( 여, 46세 )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맥주잔을 던지고 카운터로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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