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39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9. 23:2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서울 관악 경찰서 D 지구대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D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폭행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손으로 E의 몸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D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목을 잡고 밀치고, 발로 턱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미결 구금 일수 산입 형법 제 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