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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4 2015고단40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5. 07:10 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사 C이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를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 씨 발 놈 아 뒤질라 고 '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2 회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미결 구금 일수 산입 형법 제 57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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