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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23 2016고단17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6. 12. 22:00 경 부천시 원미구 길 주로 77번 길 19-45에 있는 외길 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조 마루로 105번 길 8-4 화목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22: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조 마루로 105번 길 8-4 화목 사거리 앞 편도 6 차로 도로를 송 내대로 사거리 방면에서 송 내 북부 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도 확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C( 여, 35세) 가 운전하는 D 투 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가해차량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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