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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5 2018고단6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 23. 2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조 마루로 105번 길 8-14 화목 사거리를 삼정 고가 방향에서 송 내역 방향으로 편도 6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송 내역 방향에서 상일 중학교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26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4,565,3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23. 20:30 경부터 21:25 경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 삼정동에서부터 인천 청량로 113번 길 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각 교통사고 보고, 사고차량 사진, 피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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