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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1 2018고단20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 00:25 경 부천시 부흥로 150 넘 말 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송 내 북부 역 쪽에서 화목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60km 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도로의 교통 상황에 따라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횡단보도 앞 보도인 교통 섬을 침범한 과실로 도로를 건너가기 위해 횡단보도 앞 보도인 교통 섬에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 여, 16세) 을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경 부천시 송 내대로 265번 길 17 송 내대로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현장 및 차량 사진, 피해자 접촉 부분 사진, CCTV 영상 스틸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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