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3.29 2018나204381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7쪽 아래에서 제9행의 “집합건축물대상상”을 “집합건축물대장상”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9쪽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내용을 덧붙여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면, 피고들은 매도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예비적 청구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3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9쪽 마지막 행 중 “여부는”을 삭제한다.

제11쪽 제6 ~ 7행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각 세대별로 이전할 수밖에 없고”를 “소유권이전등기는 각 세대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로, 제20행 중 “변론 전체에 취지”를 “변론 전체의 취지”로 각 고친다.

제12쪽 제13행 ~ 제13쪽 제15행 기재 논거들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도인인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 각 세대를 제3자에게 임대함으로써 원고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가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arrow